우선,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기술료가 정부 출연금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조기 납부한 기업에게는 치대 40%까지 추가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이 허용된다.
법적 기한인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 후 한국으로 재입국해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출산 휴가 휴직 제도도 확대·실시된다.
오는 8월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나눠 쓸수 있게 된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되던 것이 임신 초기로 확대된다.
그외 다음달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서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