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저축銀 대주주 불법, 금감원 직접 나선다

공유
0

저축銀 대주주 불법, 금감원 직접 나선다

저축은행 창구서 CP 등 후순위채권 판매 금지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차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대주주 직접 검사제 도입 ▲저축은행 감독강화 ▲후순위채 발행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단순한 서면검사만 가능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도 저축은행뿐 아니라 해당 대주주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애초 위반금액의 20%이하로 제한된 과징금을 40%이하로 확대했으며 형사처벌도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동일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차주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점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25%)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후순위채 발행 규정도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하지만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 직접 판매는 금지됐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게는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성장 등으로 점차 서민대출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영업기반 잠식 등 취약한 영업기반을 확충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