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그린손보가 6월5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린손보는 지난해 9월말 보험사의 경영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52.6%을 기록,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고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 명령을 받았다.
지급여력비율(RBC)은 지급여력 비율 100% 미만시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보험감독법규에선 지급여력최소기준을 100%로 설정한다.
이후 그린손보는 세번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가 승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건부 승인에는 6월말까지 RBC 100% 이상 충족할 수 있는 자본금 증액, 합병 및 제3자인수 계획·시행, 수익성 제고방안 수립·시행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