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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 전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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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 전국 일제단속 실시

[글로벌이코노믹=배윤성]

김기용 경찰청장은 휴가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의 가해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을 게기로,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주요 휴양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7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다. 단속 이외에도 음주운절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에정이다.



현행법은 혈중알콜 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경찰청은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러도 음주 운전은 근절 되어야 하며, 특히 휴가철 분위기에 휩쓸려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 친구 등 주변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