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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맘대로' 중계 수수료 사라진다...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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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맘대로' 중계 수수료 사라진다...상한제 도입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앞으로 대부업체의 중계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고 대부업 등록제한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형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폐지돼 제재처분이 완화된다.

정부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포)와 신용정보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법안에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