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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퇴직연금 개정안 의회통과 업계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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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퇴직연금 개정안 의회통과 업계숨통

[글로벌이코노믹=김승섭기자]퇴직연금제도를 돕기 위한 미국의 개정입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면서 대규모 퇴직연금 결손금을 보유한 철강업체와 같은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사상 최저의 저금리로 결손금을 보이고 있는 유럽지역의 퇴직연금제도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 부채에 대한 할인율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개정입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채권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은퇴자들에 대한 연금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미국 내 기업들은 큰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 철강(US Steel)과 굿이어 타이어회사,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등이 대표적이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상당수 기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최근 몇 년동안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은 DB(확정급여형)형 퇴직금의 부채를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의 펀딩갭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기업의 퇴직연금 부채는 미래 연금자산의 현재가치 할인에 이용되는 채권수익률의 급락으로 크게 증가해왔다.

퇴직연금은 새로운 개정입법 하에서 과거 2년간의 평균금리를 이용, 장기부채를 할인하는 방식 대신, 과거 25년간의 평균금리를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자본시장연구원은 전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러한 방식의 평균금리 이용은 부채확정을 위해 활용되는 할인율을 2% 이상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가 회사 부담금 확정을 위한 목적으로 부채 할인을 이용하는 선에 한해 오직 이러한 변화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회사 대차대조표에 관한 잉여금이나 결손금을 공시하기 위한 부채의 계산방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반면 개정입법 발효로 인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변화될 경우 상당수 미국 회사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줄어들고 기업이익은 향상되겠지만 이로 인한 미 연방정부의 세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세금공제가 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감소로 기업의 법인세가 높아짐으로써 940억 달러 상당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한편, 덴마크와 스웨덴은 퇴직연금의 부채계산에 관한 법률규칙을 지난달 완화했으며 영국연금장관인 스티브 웹은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미국, 덴마크 및 스웨덴 등과 같은 사례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국의 퇴직연금 감독당국자들은 인위적인 할인율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기업들이 예정된 결손금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