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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금융사 자진신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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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금융사 자진신고 있었나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최근 금융업계에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와 관련한 조사가 '담합 시인'을 한 금융사의 정보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17일과 18일 증권사 10개사와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CD금리의 은행간 담합과 은행과 증권사간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금융사가 담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업계가 술렁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같은 소식이 사실이라면 금융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 Leniency)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신설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도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본 사례가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16개 생명보험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들 16개 생명보험사들은 입을 맞춰 개인보험 상품의 이율을 낮게 책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공정위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시중은행 자금부에 속한 담당자들이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담합 여부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 런던의 리보금리 조작 사태때에도 영국 금융감독당국이 2년여에 걸친 현미경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례로 보아, 단기간에 금리조작 환부를 도려 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