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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악덕사업주, 신용거래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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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악덕사업주, 신용거래 불이익 준다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게 신용거래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와 전국은행연합회는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금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등 체불로 인해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지만 체불사업주에 대해 통상 벌금형을 부과하는 낮은 처벌수준 등으로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체불금액과 피해근로자를 보면 2007년 8400억원(19만명), 2008년 9500억원(25만명), 2009년 1조3400억원(30만명), 2010년 1조1600억원(27만6000명), 2011년 1조900억원(27만8000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체불사업주 구속은 2010년 3명, 2011년 13명, 2012년 7월 현재 12명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이런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키 위해 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도모하고자 올 2월1일 근로기준법을 개정,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한 후속조치다. 시행시기는 오는 8월2일부터다.

고용노동부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수집된 체불자료를 확인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심현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부장은 "이같은 체불자료는 개인 신용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금융기관과 CB 등의 판단으로 거래 정지, 한도 제한, 금리 불이익 등 신용거래 전반에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