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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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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본격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서울시가 뉴타운 출구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29일 추진위/조합설립인가 취소요건 및 절차와 대규모 주택멸실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시행 인가 시기조정 등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사업의 인가 시기조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달 9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는 것이다.

이번 정비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동의자 명부와 해산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첨부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원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6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게 된다.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합 해산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동의자 명부, 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등을 첨부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조합장의 의견청취를 거쳐 60일 이내에 조합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안해 시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또한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요건 및 절차와 서식 등이 확정됐다.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정해 사업비 관련 정보가 주민들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구역은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조사를 수행할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헤 개략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신청인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에게 조사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조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조사신청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구역과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 인가시기 조정 방법 및 절차등 세부기준도 확정됐다.

정비사업의 시기조정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대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비사업의 일시 집중에 따른 대량 멸실로 전세가 불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