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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부당하게 공사비 삭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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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부당하게 공사비 삭감 못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공사에 품셈을 적용할 때 현장의 작업여건 등에 맞게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여건에 따라 현장에서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현행 품셈에서는 할증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에서 할증기준을 품셈의 본표에서 함께 기술해 이 같은 분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면 보도용 블록을 포장할 경우 그동안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직선부와 곡선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품셈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곡선부는 직선부에 비해 40%까지 조정해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비를 삭감해 공사비가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있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외에 이번 품셈개정에는 해상작업시 재료의 할증, 궤도공사 일부항목 등을 포함 총 74개 항목이 정비됐다.

이번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