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지점이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상당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점장이 직원에게 이같은 거래를 지시했고 직원은 본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등 관련 법규는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이후 거래토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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