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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證 실명확인 의무 위반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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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證 실명확인 의무 위반 제재조치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미래에셋증권이 고객의 실명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지점이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상당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A지점은 지난 2005년 계좌 명의인이 지점을 방문해 거래를 신청한사실이 없음에도 실명확인증표만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해당 지점장이 직원에게 이같은 거래를 지시했고 직원은 본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등 관련 법규는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이후 거래토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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