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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경영실태 평가, 수익성 비중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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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경영실태 평가, 수익성 비중 낮춘다.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앞으로 은행의 경영을 평가할 때 주요 항목 중 하나였던 수익성의 평가비중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3차 금융위원회 서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징후가 포착된 국내외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밀착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편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시장리스크만 평가했던 체계를 운영, 금리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도입해 종합 평가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수익성 평가 시 리스크를 감안해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는 대신 수익성 평가비중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추가 평가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10%→15%)와 유동성(10%→15%)을 각각 5%p 상향 조정하고 수익성(15→10%)과 경영관리 적정성(20→15%) 부문을 각각 5%p 하향 조정한다. 자본의 질적수준을 평가 하는 내용의 '자본구성의 적정성' 평가항목도 신설된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이행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신설하고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항목도 추가한다.

이와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변경한다. 개선된 산정방식을 규정에 반영해 행정지도의 경우 1년 효력이 원칙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포괄근정당 제도도 고친다. 개정 은행법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에만 포괄근저당을 허용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를 구체화한다.

구체화 내용으로는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자에 한함 ▲은행이 포괄근저당의 설정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고 차주가 원할 경우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보관 후 설정 가능 등이다.

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도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는 금지된다.

이밖에 은행의 겸영업무를 확대해 사채관리회사 업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를 추가키로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개정상법을 반영, 사채관리회사 업무만을 은행의 겸영업무로 추가했으나 규정변경예고 이후 판매대행 업무를 첨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정평가협회와 은행연합회 간 합의안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친 후 차기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