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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래에셋 주문실수 거래 취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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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래에셋 주문실수 거래 취소 인정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증권사가 실수로 주식 매수 가격을 잘못 입력했더라도 매도하는 쪽에서 이를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3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수주문 가격이 전날 종가와 현격히 차이가 났고 거래를 전후해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담당직원이 입력실수하지 않도록 지휘·감독 및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매수주문 취소를 인정해 동양증권이 미래에셋에 23억7500여만원, 현대해상에 50억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10년 2월 미래에셋증권의 선물 담당 딜러는 선물스프레드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0.80원으로 입력하려던 것을 실수로 80원으로 입력했다.

당시 동양증권은 74억원 상당의 차액을 얻었고 미래에셋증권 등은 주문 착오를 알면서도 거래를 했으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상도 보험사고 보험계약으로 미래에셋에 50억원을 지급해 함께 소송에 참가했다.
이같은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해 지난 6월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한 착오거래의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에 거래소에 구제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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