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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손해 '고객탓' 전가 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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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손해 '고객탓' 전가 약관 고친다


금감원, 불합리한 약관 이달 내 수정토록 은행에 통보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금융거래에서 발생된 손해를 고객 탓으로 전가하는 불공정한 은행약관이 8월 내에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국내 시중은행을 포함해 외국계은행까지 일제히 약관 변경을 지시하는 공고문을 전달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의 약관을 검토한 뒤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수정된 약관의 내용은 8월 말까지 금감원에 변경보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지시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461개의 은행약관을 심사한 결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총 36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던 사례를 실천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

일례로 은행들은 팩스를 통한 거래에 대해 은행의 과실유무를 따르지 않고 팩스거래 관련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공고문이 접수된 이상 은행 차원에서 약관을 스크린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고서가 접수되는 즉시 변경약관 승인을 거쳐 시정된 금융거래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 약관 개선을 실시하게 됐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약관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