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신규주택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내여야 하고 ▲질권설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추가로 신규대출 받은 고객은 임차권등기 말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전세대출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부과 등 법적조치가 따르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도입을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