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등 일정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작업장의 위험요인과 위험성을 파악·평가한 후 위험성 저감대책을 수립·이행하는 활동으로서 사업장의 자율적재해예방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점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 및 퇴직, 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고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채필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면서 "산재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17일까지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