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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전기료 제조업원가 0.07%P 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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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전기료 제조업원가 0.07%P 상승요인

도시가구 월평균 1,200원 부담늘어
11년간 동결한 농사용 3% 인상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 지난 3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다.

유류, LNG, 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0% 이상 되지만,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산업경쟁력과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계 전력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 서울시가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상점들이 비닐 가림막을 설치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특징은 전력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 고압요금은 6% 중폭 인상하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일반용 저압 요금은 평균 이하인 3.9% 인상하고, 주택용·교육용 요금은 각각 2.7%, 3% 소폭 조정한다.

또한 지난 11년간 요금을 동결해 온 농사용 요금도 3% 인상해 전 부문의 사용자들이 전력위기 극복에 동참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이번 전기공급 약관 변경 내용에 포함됐다.

주택용 부문에서는 자동판매기, 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의 누진1단계 사용량(월 100kWh 이하)에 대해 1단계 요금단가 대신 2단계 요금단가를 적용토록 제도를 변경했고 (11.1일 시행), 산업용 부문에서는 기타사업 사용자들의 경우 계약전력 300kW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용(갑)·(을) 요금의 선택권을 부여했으나, 이를 폐지해 예외없이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산업용(을)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했다.(11.1일 시행)

농사용 부문에서는 농사용(을),(병) 요금제를 통합하고, 변경된 (을)사용자 중 계약 전력 1000kW 이상 대용량 사용자를 단계적으로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등 요금 제도를 개편했고(11.1일 시행), 산업용(을), 일반용(을) 등 계시별 요금제(또는 피크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에 대해 토요일 중부하 요금을 도입함으로써 평일부하를 주말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했다.(9.1일 시행)

한편 지난 2003년 조정 이후 동결해 온 표준시설 부담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11.1일 시행), 수요관리형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를 올해 동계기간에(2012.11월- 2013.2월)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현행대로 월 8000원 정액감면 하고, 차상위계층은 2000원 정액감면을 계속해서 보장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위해 전력 다소비 제품 효율관리 강화,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전기제품(LED조명, 고효율 인버터 등) 보급촉진,전력저장장치(ESS), 최대전력 관리장치 등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전이 올해 중 추진키로 한 1조1000억원(발전자회사 포함)의 자구노력과 별개로,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소비자 물가는 0.056%p, 생산자 물가는 0.128%p, 제조업 원가는 0.07%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도시 가구는 월평균 1200원(월 전력사용량 301.8kWh),산업체는 월평균 32만7000원(월 전력사용량 5.9만kWh)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하계전력 피크를 약 85만kW 감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