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은 집 없는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또 지난해 7월(7264억원)보다 21.9% 상승했고, 공급건수도 9.6%(2만3605건)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7월 들어 새학기를 앞둔 학군수요와 가을철 이사가 시작된면서 보증이용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을철 이사 성수기인 다음달부터는 보증이용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자금 보증의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 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2.5배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