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여야 의원 2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수사를 받게된 여야 의원 27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민주통합당이 6명, 무소속이 2명이다.
A의원은 당내 지역구 경선 당시 상대 후보에게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27명의 의원들 가운데는 유권자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