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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자 윤년 계산...2715억원 더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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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자 윤년 계산...2715억원 더 챙겨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경기도 가평에 사는 안모씨는 2007년 4월 N은행에서 300만원을 연리 3%에, 2011년 4월 200만원을 연리 3%에 대출받아 1년 만기 후 상환하던 중 이자를 366일치를 받는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했다.

은행들이 윤년에도 366일을 365일로 계산해 대출이자를 더 받아 271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은행들이 CD금리 담합, 가산금리 눈속임, 신용등급 자의적 적용 등 소비자들에게 끊임없는 탐욕이 드러난 가운데 1년의 일수를 속여 연간 2715억원 이상의 대출 이자를 더 챙긴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여신기본약관에 '1년은 365일로 본다'라고 명시해 놓고 올해처럼 매 4년에 한번씩 366일인 윤년의 경우에도 365로 계산해 대출이자를 높게 적용했다.

1년 대출시 연간 이자 6%인 경우에 1만6438원씩 더 받은 꼴이다. '1일' 이자 44원9전씩 더내 연간 1만6438원을 추가로 챙긴 것이다. 1년치를 계산할 때 1억원 × 6% ÷ 365일로 하면 1만6438원이 된다. 366일로 적용하게 되면 하루치 이자가 16393원이 돼 매일 44.9원씩 더 부담시킨 꼴이다.

우리나라 예금취급 은행 전체의 대출이자 부당이득 금액은 한국은행 통계로 2012년 1월말 잔액기준으로 가계대출 637조1238억원으로 가중평균으로 대출금리 5.80%를 적용하면 1012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 안게된다. 기업대출은 1066조5922억원으로 대출금리 5.83%를 적용하면 1703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시켜 연간 총 2715억원의 이자를 더 받아 챙겼다.

안씨는 300만원 대출에 9만246원, 200만원 대출에 6만164원 등 총 15만410원의 이자를 더 냈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정한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윤녀일 경우 '1년을 366일로'로 조속히 약관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강형구 금융서비자연맹 융국장은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과조항을 조속히 고쳐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