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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세슘논란 .. 연구원“ 의도적 함정조사의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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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세슘논란 .. 연구원“ 의도적 함정조사의뢰”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전하다'는 정정보도’와‘사과문 발표’해야 마땅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제품의 세슘 137 검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검사를 진행했던 조선대학교 염정민 연구원은 10일 검사장의 입장 이라는보도자료를 통해 “ 기준치 이내로 안전할 뿐아니라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한 회사의 제품을 비난한 것은 '의도적인 함정 조사 의뢰'였다 ”며 검사자로써의 공식입장을밝혔다.


그는 또 "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역시 세슘허용 기준치에 현격하게 못 미치는 수치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불검출’이므로 절대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내용을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측은 “ 혼란을 겪은 소비자에게 ‘일동후디스 산양분유’는 안전하다는‘ 정정보도’및‘사과문을 발표'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 8일 세슘에 대해 (주)한국수력원자력의 진영우 방사선영향연구팀장은 "미량의 방사능 물질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심지어 우리 몸속에도 방사성 동위원소인 칼륨 40이 몸무게 1kg당 60Bq 들어있다"며 "0.391 Bq/Kg이 든 제품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난센스"라고 못 박았다.


또 김용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 분석실장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우유 제품에 세슘 137이 kg당 몇 베크렐(Bq) 이상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번에 논란이 된 세슘 검출량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어느 분유 제품을 검사해도 검출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검사자가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은 다음과 같다.



환경운동연합의 일동후디스 제품, 세슘 137 검출 보도에 관한 검사자의 입장



금번 일동후디스 및 타 기업 분유의 방사능 검사를 한 검사원으로써, 이번 환경운동연합의 보도자료 및 주장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자 한다.



2012년 6월 28일, 의뢰인으로부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 카페를 운영하는데, 자신들의 아이가 먹는 분유에 대해 방사능검사를 의뢰한다고 하여, 총 5종류의 분유에 대해 검사의뢰를 받았다.



2012년 7월 6일,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방법에 준한 방사능 검사 후, 검사책임자(조선대 김숭평 교수)로부터 검수를 받은 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결재를 통해 5개의 분유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든 분유에서 인공 방사능 핵종인 요오드 131, 세슘 134, 세슘 137이 ‘불검출’되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방법인 계측시간 10,000초가 아닌 계측시간 80,000초로 검사를 해 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계측시간을 80,000초로 재 계측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 아무런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일이었기에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비공식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검사책임자나 학교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과 전화로 통화하여 “비공식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개인적인 분석결과이니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다고 전달하였고, 개인적인 분석으로 검출된 극미량의 세슘 137 값을 “분유의 섭취량과 선량환산인자를 이용하여 섭취시 받게 되는 유효선량으로 계산된 값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한계인 1mSv(밀리시버트)의 일 만분의 일 수준이다.”[IAEA-TECDOC-1162, p116-117 참고], “우리 아이가 먹는다고 해도 괜찮을 수치이니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설명까지 하였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절대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알고 있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2012년 7월 24일 의뢰인에게 통보하였다.



며칠 후, 검사자인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 없이 공식적인 검사 결과가 아닌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검사결과가 ‘환경운동연합’의 이름으로 기사화되었다. 분유를 의뢰한 의뢰인이 기사를 통해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검사자가 아닌 아이의 부모로써 의뢰인에게 설명했던 모든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분유를 검사한 검사자의 입장에서, 아래의 두 가지 이유로 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 측)의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연합 측의 조사 방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른바 의도적인 함정 조사였다. 연합측은 회원 1명을 통해서 ‘아기엄마 개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감성적인 방향에 의해서 같은 부모 된 입장으로 본 연구원이 비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시행하도록 유도했다. 과학적인 실험이나 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사실이 입증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수 십 개 내지 수 백 개의 샘플과 이에 따른 수많은 계측이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합 측은 단 하나의 샘플에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분석 값을 절대적인 수치로 판단하였으며, 특히나 장시간의 계측시간을 이용한 무의미한 검사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분석결과를 그대로 언론 상에 발표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유도해야 하는 시민단체 존립이유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연합 측의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하고자 한다. 최종 검색일 2012년 8월 5일 기준, 글을 살피던 중, 연합 측 발표가 매우 부정확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단 비공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조사 방법에 의해 발표된 세슘 137의 분석 수치인 0.391 Bq/kg이 안전한 수치라는 점을 오히려 연합 측의 보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외의 영유아 또는 유제품의 세슘 137에 대한 섭취 기준치를 살펴보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영유아 식품에 관하여 1,000Bq/kg, 유럽위원회규정(EC)에서는 우유와 유제품에 관하여 370Bq/kg, 미국 식품의약품국(USFDA)에서는 1,200 Bq/kg의 기준치를 권고하고 있다.



연합 측의 보도 자료에서는 독일방사성방호협회와 핵전쟁방지국제의학자지구 독일지부의 영유아식품과 유제품에 대한 세슘 137의 섭취 권고, 4Bq/kg 이라는 국외의 기준치에 비해 가장 낮은 기준치를 적용하였는데, 이에 엉뚱하게도 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한 회사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는 일동 후디스 측에 화살을 날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내 기준치인 370 Bq/kg 에 대한 비판에 불과한 것으로 글의 방향 설정 자체가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연합 측이 예로 들었던, 메이지사의 분유 사건은 적절치 못한 예라고 할 것이다.



연합 측에서 주장하는 검출된 세슘 137의 값에 대해 검사자인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처음 검사한 분유의 분석결과는 모든 분유에 대해 ‘불검출’이였다. 두 번째 통보한 개인적인 분석결과는 처음 검사한 분유의 분석결과가 ‘불검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불 수 있다. 오랜 시간을 분석하여 효율성이 낮고, 비공식적인 분석 방법이었지만, 분석기기의 최소검출가능농도로 볼 때,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방법에 따라 행한 분석이 인체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극미량 값임을 증명하였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연합 측에서 조사했듯이 세슘 137의 수치가 국내 및 국제 기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 연합 측의 보도문이다.



공식적인 절차를 걸친 검사 성적서에는 ‘불검출’ 결과로 확정되어 있고, 심지어 비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마저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격하게 못 미치는 수치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불검출’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본 연구원은 환경운동연합 측에 이 사건 관련 해당 보도문에 대한 “정정 보도” 및 기사로 인하여 혼란을 겪은 소비자에게 “사과문 발표”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2. 8. 10.



검사자 염 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