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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지원 강화 건설사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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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지원 강화 건설사 살린다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정부가 유동성지원을 대폭 강화해 위기에 빠진 건설사 구하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건설사 P-CBO 확대, 워크아웃 건설사 지원 강화, 부실 PF채권 매입 등을 담은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건설업 지원방안은 더 이상 침체에 빠진 건설사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설산업

지난 2010년부터 지속중인 건설경기 부진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최근 건설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건설투자가 올해 1분기 들어 반짝 상승세를 보인 후 2분기에 재차 감소세로 전환했고,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 실적도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은 나타냈던 지난해 상반기 실적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최악이다.

건설수주는 지난해 이후 민간 주택부문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며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2010년 건설수주 규모가 크게 하락한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할 경우 추세적인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하반기 이후 지방 주택시장 상승세 둔화, 재정조기집행 완료 등의 제반여건 고려시 수주액 증가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설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보다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2분기 건설기성 실적은 2001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SOC예산 규모도 2009년(25조4000억원)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25조1000억원, 2011년 24조4000억원, 2012년 23조1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형사는 해외수주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견건설사 국내 주택경기 부진으로 주택특화 중견사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건설사 유동성지원 강화 방안’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다.

금융위는 “건설업 지원을 위해 운영됐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지원요건 등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건설사 유동성지원 방안으로 건설사 구하기

이번 금융위의 방안은 △건설사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를 통한 지원 △워크아웃건설사의 경영정상화 원활한 추진 △부실 PF사업장 정상화 노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건설사 P-CBO를 통한 지원과 관련 2010년 8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시 도입돼 건설사 P-CBO를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연말까지 최대한 발행할 계획이며, 중소ㆍ중견 건설사로 발행 대상을 제한했다.

또한 발행한도는 중소건설사 최대 500억원, 중견건설사 최대 100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건설사 P-CBO편입 실적이 있는 경우 및 일반 P-CBO 편입후 만기미상환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사 P-CBO 편입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건설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도입돼 2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도 내년 7월까지 1년간 재시행한다.

건설공사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에 대해 신보에서 보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시행되는 건설공사 브릿지론은 워크아웃 건설사를 포함한 중소ㆍ중견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며, 담보채권 및 보증한도는 공공공사 대금채권, 업체당 300억원로 규정했다.

보증비율의 경우 워크아웃 기업은 50%, 그 밖의 건설사는 85%로 정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건설사를 포함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B등급 건설사에 대해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은행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워크아웃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강화된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과 시행사에 대출한 PF대주단 사이에서 건설사 신규자금지원 책임소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주채권은행측은 워크아웃 건설사에 지급돼야 할 PF사업장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부도에 이르렀다는 입장인 반면 PF대주단측은 정산시 보증채무 상계처리는 정상적인 것이고 일반채무 상환은 주채권은행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규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채권단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 건설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 및 법정관리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워크아웃 건설사인 A사의 경우 PF대주단이 건설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보증채무와 상계처리하면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지원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발생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는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자금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지원기준(안)에는 △자금지원 원칙 수립 △이견조정 장치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대표 동수 위원회 구성 △자금거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을 보인다.


이와 관련 자금지원 원칙은 PF대주단은 PF사업완료시까지 필요한 소요자금 지원, 주채권은행은 그 외 사유로 발생한 소요자금을 지원, 자금소요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선지원 후 정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자금지원 원칙, 이견조정 장치 마련, 자금관리 강화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총 2조원 규모의 PF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은행권에서 부실 PF사업장에 대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2008년 10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까지 5차례 연장 운영된 Fast-Track를 내년말까지 1년간 운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고, 건설사 보증비율도 40%에서 65%로 확대했다.


금융위의 이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방안의 성공여부는 금융기관의 협조에 달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한건설협회 박흥순 SOCㆍ주택실장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크아웃건설사와 중견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금융기관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