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공천 당시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3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사진)이 당의 제명결정에 반발해 제출한 재심 청구가 14일 기각됐다.
앞서 새누리당 윤리위는 공천헌금 파문이 터진 뒤 닷새만인 지난 6일 현 전 의원과 현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새누리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안을 의결키로 했지만 현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결정이 보류됐다.
하지만 이날 윤리위가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현 전 의원은 추후 열리는 최고위를 통해 제명처분이 확정된다. 현 전 의원은 원내인사인 현 의원과 달리 의원총회 의결 없이 최고위를 통한 당 지도부의 결정만 있으면 제명이 가능하다.
경 위원장은 제명결정과 관련해 "공천비리와 관련해 현 전 의원이 3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징계절차가 개시되고 제명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공천비리 의혹으로 새누리당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당의 위신이 저해된데 대해 당시 공천위원이던 현 전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