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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금산분리법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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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금산분리법 강화 논의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연구소에서 만나 금산분리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3호 법안 제출 상황에서 많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 것을 많이 봤을 것"이라며 "본부는 지나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하자는 철학으로 공부하고 법안을 내고 있다.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김우찬 경영대학 교수는 "금산분리에 대해 새롭게 정책을 내놓는 것은 없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어느 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라며 '금산분리의 논거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의 논거에 대해 "금융회사는 부채비율이 높아서 은행의 주주들은 남의 돈으로 장사한다"며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할 때는 위험이 과도하게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예금자는 예금자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 또 자산 규모가 크고 상호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새로운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얼마나 조정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립인가 시, 대주주 변경 시, 또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주주가 없는 은행에서는 이 제도가 잘 만들어져있는데 그러나 대주주가 있는 제2금융권이 이 제도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례가 삼성생명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자격"이라며 "만약 우리나라에 외국처럼 동태적인 적격성심사가 있었으면 삼성생명 팔아야 하는데 제도 미비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서도 업종마다 상이하다"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금산분리 정책 방향으로 ▲은행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소유 한도 9%에서 4%로 원상복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 금지 ▲국내계열사 대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남경필 의원은 이날 모임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이면서도 금산분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토론을 거쳐 법안이 언제 나올지는 해봐야 한다. 논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