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의 입찰에서 형식적 입찰 참여(소위 ‘들러리 입찰’ 참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주)태영건설과 벽산건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은 본 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해, 공사의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벽산건설의 형식적 입찰 참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영건설은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하여 주고, 투찰가격도 미리 정했다.
이 결과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에 비해 0.02점을 뒤졌으나, 설계점수에서 벽산건설보다 3.3점을 높게 받아 최종 낙찰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태영건설 11억7500만원, 벽산건설 2억9300만원 총 14억6800만원의 과징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건물 입찰 건에서 국내 유수의 중견 건설사들 간에 이뤄진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등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