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리모델링 수직증축 3개 층 범위에서 허용해야”

공유
0

“리모델링 수직증축 3개 층 범위에서 허용해야”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일반분양은 허용했지만 수직증축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여유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받기 어려워 리모델링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3개 층 범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에서 “수평 또는 별동 증축의 여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수직증축을 통한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보다 많은 리모델링 추진 의향 단지가 일반분양의 혜택을 입으려면 이번 법령 개정에서 유보된 수직증축 허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아파트의 층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되 범위는 전체 건물의 층수와 안전성을 고려해 3개 층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허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증축 범위를 기존 층수의 20%로 설정할 경우 5층 아파트는 1개 층, 10층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이 적용된다.

또한 건산연은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ㅅ미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방식으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구조설계자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 현황 조사 및 진단하고 구조안전계획서를 작성해 제출 의무화 △구조 기술자로 구성된 구조안전기술심의위원화 구성해 구조안전계획의 적정성 여부 심의 △행위허가 후 착공 단계에서도 건축주는 구조안전계획서 작성한 구조 설계자로 하여금 기술 자문 및 이력관리 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사용승인 요청시에는 관련 문건 첨부 등의 방안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