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2건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삼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삼성전자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또 애플이 사용자이용환경(UI) 관련 특허들도 침해했다고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40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제품들인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는 제외된다.
법원은 이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디스플레이 화면의 가장자리에 오면 화면을 튕겨내는 기술)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삼성이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세계 9개국에서 진행 중인 양 측 간의 특허소송 중 가처분이 아닌 본소송에서 애플의 삼성에 대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두 회사 간의 특허소송의 결과가 이르면 25일 새벽 나올 예정인 가운데 국내 법원에서 열린 첫 소송에서 양 측의 특허권 침해 사실이 모두 인정돼 미국 법원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