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애플을 상대로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통신 특허 등을 무기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국 법원에서는 지난 7월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도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N’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미국 법원에 이번 배심원 평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애플이 조만간 제기할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항소 등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애플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소송이 단순히 삼성전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계 모두를 노리고 있는 만큼 다른 IT 업체들과 연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가 모두 인정받지 못했지만 LTE분야에서 표준특허 외에도 상용특허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출시될 애플의 신제품이 LTE(롱텀에볼루션) 기술적용을 피해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톰슨 로이터와 평가 전문업체인 AOP(Article One Partners)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LTE 특허 경쟁력 점유율은 노키아 18.9%, 퀄컴 12.5%, 삼성전자 12.2%, 에릭슨 11.6%, LG전자 7.5% 등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LTE와 관련, 특허권을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표준 특허’외에 ‘상용 특허’도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표준 특허처럼 공개할 의무가 없는 비공개 기술이면서도 LTE폰 등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바탕으로 애플과의 ‘특허 소송 2라운드’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애플은 이르면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5에 LTE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 특허 소송의 ‘핵심 타깃’이 애플의 차세대 주력 제품인 아이폰5로 옮아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