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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 '외국계 코스트코... 전매장 휴일영업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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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 '외국계 코스트코... 전매장 휴일영업 강행 논란

지자체에 공문전달 ..지난주 영업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홀세일가 지난주 의무 휴업 일을 어기고 전매장에서 휴일영업을 강행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상봉점, 서울 양재점, 부산점, 울산점 등 전국 7곳 매장 전부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코스트코 측에서는 "어제(9일)부터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단 설날과 추석만을 휴무일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은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이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 없이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영업을 재개하기 전 코스트코는 지자체에 "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트코 상봉점은 지난달 중랑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영업 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며 "상봉점을 포함해 휴업이 의무화됐던 모든 지점의 영업이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례도 있다"며 "5일 이내에 코스트코는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다른 마트들에 묻혀서 영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소송을 내지 못한 점포는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다. 코스트코는 이와 달리 국내 규정을 근거없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코스트코는 그동안 영업제한 규정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자체 발간하는 '커넥션 매거진' 최신호에 '의무휴업에 대한 코스트코의 입장'이라는 글을 싣고 영업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당사는 해당법률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 기업은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 국내 업체와는 달리 여론에 민감하지 않은 편"이라며 "정부의 규제가 국내 기업들에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광역상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을 쉬더라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말에도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울산점 개점을 강행해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