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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차 '허술' HSBC은행,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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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차 '허술' HSBC은행, 알고보니

세입자 낀 주택담보대출 서류 확인 과정 중 실재 거주자 직접 확인 안해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HSBC은행이 타 은행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입 신고한 세입자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A(46.남)씨는 2005년 10월 강동구 명일동에 소재한 S아파트를 집주인 B씨와 1억3000만원으로 전세계약한 뒤 두달 후인 그해 12월 입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2년 후인 2007년 5월 A씨는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아파트를 담보로 B씨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대출 받은 것을 알게됐다. 이후 B씨와 전세계약금 반환과 관련 분쟁으로 이어졌고 공과금 미납과 대출금 불성실 상환으로 지난해 경매에 넘어갔다.

이후 3억2000억원의 최종 경매에 낙찰되면서 A씨는 1순위 채권자로 확정돼 전세계약금 1억3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A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전세 계약금을 받으려는 당일, 2순위 채권자인 HSBC은행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집주인 B씨가 HSBC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제출한 전세계약서 사본의 내용과 틀리다는 것.

HSBC은행이 받은 서류에는 '전세금 2000만원, 월 50만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집주인 B씨가 A씨와 맺은 전세계약서와 다른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그 아파트에서 나오게 됐고 원래 전세계약금인 1억3000만원을 보전받지 못하고 HSBC에서 제기한 2000만원만 보상받게 됐다. 현재 A씨와 HSBC은행간 1억1000만원이 소송 중에 있다.
A씨는 2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HSBC가 소지하고 있는 전세계약서를 확인하면서 "은행에서 어떻게 대출을 허술하게 진행할 수가 있느냐"며 억울해 했다.

가짜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는 세입자의 도장과 이름, 전화번호가 A씨 자신이 아닌 집주인 B씨가 조작해 작성했고 전화번호 역시 B씨의 것이었다.

또한, 부동산 중계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조작돼 있었으며 확정일자 역시 A씨가 확정받은 2005년이 아닌 2007년도에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법원에서 HSBC은행이 녹취한 음성파일을 확인하는데 은행이 통화했다던 세입자의 목소리는 집주인의 목소리였다"면서 "확정일자의 경우 전세계약이 2005년에 되어 있었지만 확정일자는 2년 후인 2007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문이 될 법 했는데도 은행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채 대출이 이뤄졌다"라고 강조했다.

세입자가 낀 주택담보대출은 서류와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롭다.

시중은행들은 세입자의 인적사항과 실제 거주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직원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직접 세입자를 찾아가 확인한 후 서명을 받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은 세입자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확인한다"며 "직접 세입자를 확인하고 자필로 된 서명이나 도장을 받도록 해 만약을 대비해 꼼꼼히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중은행 5곳을 확인한 결과, 은행들은 모두 세입자를 찾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HSBC은행은 제출된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을 뿐 실제 세입자인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없었다.

HSBC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할 때 필요 준비서류는 10가지 정도로서 그 중 투자목적으로 진행할 때에는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사본 1통(세입자 연락처 기입)과 휴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세입자 휴대폰 사용 영수증을 요구한다.

다만, HSBC은행에서 세입자 휴대폰 사용 용수증은 세입자에게 동의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전세계약서만 요구하는 실정이다.

HSBC은행 창구의 한 직원은 "대부분 집주인이 세입자 자신이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곳에 대출을 받는다면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 휴대폰 사용 영수증을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라며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만으로도 세입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전세계약서의 기재된 연락처로 확인만 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일 이번 사례와 같이 사기를 목적으로 가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더라도 세심한 세입자 확인 과정이 없다면, 얼마든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고 이런 대출과정을 모르는 세입자의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A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서 세입자에게 세심한 확인이 있었더라면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HSBC은행의 대출절차가 허술하다면 세입자인 나 말고도 또다른 피해자가 분명 많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과정이라던지 세입자 확인 절차의 경우 통상 은행 내부기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며 "만일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면 확인한 후 문제소지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의 민원센터에 신고접수해 피해사항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