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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생할안정 자금마련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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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생할안정 자금마련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 KB국민은행 민병덕 은행장(사진 왼쪽),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사진 오른쪽)[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고 다음달 5일부터 국민은행 전지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정부가 도입한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청의 감독아래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폐업·퇴임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의 월 납부금은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가입자가 정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압류 금지 상품으로 계약자의 수급권이 법으로 보호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KB국민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지에 기반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서민을 위한 상품개발 및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