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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 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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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 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2013년부터 단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가입자가 사고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6개월 이상 단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50%를 깎아주게 된다.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여부는 1년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1개월짜리 보험을 6번 이상 가입한 경우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로 할인등급 13등급으로 현재 1년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인 A씨가 단기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뒤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내년부터는 1만4000원 할인된 68만6000원으로 보험료가 2% 낮아지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연간 약 89만명(전체 단기보험 가입자의 25%)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