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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군기지 몰카 놓고 '불법 사찰'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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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군기지 몰카 놓고 '불법 사찰' 추궁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관련 '몰래 촬영된 실시간 생중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인근 풍림콘도 계단에서 경찰이 카메라를 이용, 기지 사업단 정문 쪽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적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캠코더와 노트북 등을 이용해 기지사업단 정문 일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제주경찰청이 서귀포경찰서 등에 내려보낸 공문(민군복합항 상황대비, 와이브로 팀 운용지시 하달)에는 이번 촬영을 '청장님 일일회의시 지시 사항'이라 밝히고 있다.

공문에는 또 와이브로 운용팀을 1일 2명씩 지적, 촬영장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은 "정당한 채증이 아니라 강정 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펼치는 민간인들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은 "불법 채증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촬영을 하지 왜 숨어서 촬영했느냐"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도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 몰래 촬영이 가능하다"며 "1인 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촬영하는 것이 긴급 한 것이냐, 이는 불법 사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중구 청장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남을 감시하는 것을 사찰이라고 말한다"며 "이번 촬영은 목적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시위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