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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코스트코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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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코스트코에 무슨 일이...



▲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지자체마다 집행정지 결과 달라… "배짱영업" 비난도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의무휴업 시행 여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지난달 21일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중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을 해야 했으나 지난 9월과 10월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 시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코스트코의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법에 맞지 않아 기각됐다는 게 시의 설명.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본안심판 때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따라야 한다. 의무휴업일인 오는 28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지난 1·2차에 이어 과태료를 또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코스트코의 의무휴업 집행정지 결과가 지자체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코스트코는 불경기에도 최고 매출을 자랑할만큼 특히 양재점의 경우 세계 최대 매출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걸 당시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은근슬쩍 영업을 재개해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코스트코는 서울시가 여러차례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동안 배짱영업을 해오다 서울을 포함한 지자체 별로 제각각의 제동에 걸리게 됐다.

코스트코는 일반 마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히 계산대에서 확인한 물건을 재차 검수하고 특정카드 외에는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매자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국의 대기업이 한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중소상인들도 살리고 근로자들이 휴일에 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의무휴업 규정을 지키지 않는 코스트코에 대해 향후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로부터 코스트코는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