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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당분간 휴일 정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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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당분간 휴일 정상 영업”

▲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코스트코, 영등포구 상대 집행정지 신청… 법원 “효력정지, 중대 영향 없어”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법원이 코스트코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코스트코의 손해 예방을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양평·양재·상봉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에서 모두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