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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내년 1월 매각완료...주식처분제한 등 협상조건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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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내년 1월 매각완료...주식처분제한 등 협상조건 타결



[글로벌이코노믹=이진우 기자] 웅진코웨이가 내년 1월 중으로 ‘웅진’ 명칭을 떼고 ‘코웨이’ 이름으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웅진그룹은 8일 지주사격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됐던 웅진코웨이 매각협상이 이날 최종 합의됐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를 포함해 우선인수협상자인 MBK파트너스, 채권단, 미래에셋PEF 등 이해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 심문을 갖고 웅진코웨이 매각 관련 세부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웅진홀딩스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매각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매각 대금 1조2000억원 가운데 중도금 30%를 오는 12월까지, 나머지는 내년 1월 중 웅진홀딩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매각협상의 변수로 대두됐던 미래에셋PEF의 주식처분제한,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의 웅진코웨이 배당 등 문제도 합의했다.

우선 주식처분제한은 미래에셋PEF에서 예금인출제한으로 전환, 처분제한을 설정한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1500억원)의 인출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미래에셋PEF는 지난 2009년 웅진폴리실리콘에 운용자금 1000억원을 빌려주면서 지주사 웅진홀딩스의 웅진코웨이 지분 5%에 주식처분제한을 설정한 바 있다.

웅진코웨이의 연말 배당 건은 MBK파트너스에 배당률 의결권을 주기로 합의하면서 매듭지었다.

웅진홀딩스 홍보실 관계자는 “내년 1월 대금지급 완료와 동시에 주권이 이양되면 담보해지 문제를 놓고 채권단과 계속 협의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이 확보되면 웅진홀딩스는 담보채권 5800억원을 우선변제해 담보해지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개최, ‘코웨이’로 상호변경과 신규이사 선임 등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