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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양평점' 의무휴업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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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양평점' 의무휴업 따르기로

▲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비난여론 의식한 듯”… 7개 매장은 휴일영업 지속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휴일영업을 강행했던 코스트코가 최근 일부 점포에서 의무휴업을 재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10일 코스트코에 따르면 코스트코 양평점은 영등포구의 조례개정에 따라 11일을 시작으로 2·4째주 일요일에 휴무하기로 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적용대상은 코스트코 양평점을 비롯한 11곳의 대형마트·SSM이다.


일각에선 이번 "코스트코의 휴무 결정은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7개 매장은 휴일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스트코는 국내 대형마트들의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휴일영업을 강행하며 논란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