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13일 “내년 1월1일부터 발송인을 방문해 편지·등기를 접수하는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 우편물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시의 총괄우체국장과 별도계약을 맺어야 한다.
방문접수의 요금은 25g 기준으로 ▲1통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 1만원 ▲500통 2만원 ▲1000통 3만원 등이다. 물량에 따라 요금 할인이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당 일반 270원·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다만,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우편물, 비영리 민간단체 우리편물, 상품광고 우편물, 카탈로그 계약요금제 등은 요금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999년 소포 방문접수에 이어 편지 등 다량의 우편물을 보내는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접수제를 시행함으로써 고객중심의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