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은 美 Rovi가 ‘TV 시청 시 선호 채널 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에 제기한 TV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자사 TV에 적용한 기술과 상관없고, Rovi가 주장하는 특허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승소는 Rovi로부터 이번 건과 동일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주요 TV제조사들이 잇따라 패소 혹은 불리한 합의를 도출한 것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다.
LG전자 특허센터 김주섭 전문위원은 “LG전자는 향후에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