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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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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제도 도입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 전문인력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펀드투자상담사와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에 대해 준회원은 3만원, 비회원은 6만원의 등록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등록수수료는 회원가입 여부 및 회원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신규 등록시 1회에 한해 전문인력 개인이 아닌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부과된다.

협회 측은 그동안 전문인력 등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정회원의 회비로 충당해왔기 때문에 이번 수수료 부과는 실비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전문인력 중 70%가 준회원사와 비회원사 소속이지만 이들 기업이 부담하는 회비는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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