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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신세계이마트의 반노조 노동자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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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신세계이마트의 반노조 노동자탄압 규탄"

이마트, 내부문서 유출혐의 퇴사직원 고소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신세계이마트의 반노조 노동자탄압을 규탄한다.”

삼성일반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무노조 경영 유지를 위한 문건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미행 감시, 노동부를 비롯한 관공서에 대한 불법로비 그리고 노동자들 탄압을 위해 분류한 MJ, KJ사원 등 반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한 문건 ‘노무관리지침서’와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신세계이마트의 노조설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는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경영이 아닌 불법적인 노동자탄압의 결과로, 반노조의 유지를 위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인 범죄를 자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신세계이마트의 반노조 경영 유지를 위해 헌법과 인권을 유린하고 사생활 침해와 개인의 정보를 악용한 불법적인 노동자탄압과 관공서에 대한 불법로비 실태를 엄중 수사하고, 그 책임자들을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마트는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로 퇴사한 직원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