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무노조 경영 유지를 위한 문건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미행 감시, 노동부를 비롯한 관공서에 대한 불법로비 그리고 노동자들 탄압을 위해 분류한 MJ, KJ사원 등 반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한 문건 ‘노무관리지침서’와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신세계이마트의 반노조 경영 유지를 위해 헌법과 인권을 유린하고 사생활 침해와 개인의 정보를 악용한 불법적인 노동자탄압과 관공서에 대한 불법로비 실태를 엄중 수사하고, 그 책임자들을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마트는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로 퇴사한 직원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