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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날 소송" 심문기일 14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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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날 소송" 심문기일 14일 확정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신세계 가 인천시와 롯데간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대해 제기한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14일로 잡혔다. 법원이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1일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14일 오전 11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전날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과 롯데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롯데와 인천시가 지난 30일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 매매금액 9000억원에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