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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 롯데-신세계戰, 조기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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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 롯데-신세계戰, 조기에 마무리"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 계약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한 심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롯데 측에서 이번 계약의 완료를 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심사를 빠르게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의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지만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우 관련 회사가 마련한 시장현황, 경제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한다"며 "롯데가 얼마나 이 심사에 성실히 임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 시기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와 롯데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이 오는 2017년까지 임차하기로 한 건물을 포함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본계약(매각금액 9000억원)을 체결했다. 롯데는 인천터미널 부지에 오는 2015년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를 열고 2017년에는 롯데백화점을 개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을 기업결합의 한 유형인 '영업양수도'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적 성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미 인천터미널 인근에서 백화점 영업을 벌이고 있는 롯데가 해당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을 따지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통해 이번 계약에 따른 기업결합 자체를 막는 구조적 조치와 기업결합은 용인하되 영업형태에 제한을 두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세계 측은 지난달 31일 인천과 롯데 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은 오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