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는 13일 제과제빵기업 SPC의 계열사 ‘파리바게뜨’( 회사명 파리크라상)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협회는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회 활동 방해, 가맹 사업자를 동원한 시위, 민사소송 제기, 협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방해 공작과 회유 작업을 펼쳤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선의적인 경쟁과 정당한 방법으로 파리크라상과 대화하고 상생할 계획이었으나 파리크라상이 협회를 무력화시켜 동네빵집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 제소와 함께 SPC그룹 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제과협회의 공정위 제소에 맞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조동민)는 같은 날 "동반성장위의 권고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프랜차이즈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5일 발표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집중 검토한 결과, 법적 대응 및 물리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비대위는 프랜차이즈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 및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정확하게 알리는 공청회 등 대국민 홍보전을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하게 펼치기로 했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음에도 항상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프랜차이즈업계 스스로 문제점은 인정하고, 자정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의 제빵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안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전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만 가맹점 신설이 허용되고, 동네 빵집 500m 이내에 신규 매장 출점은 사실상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