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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학물질관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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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학물질관리 특별조사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불산 누출사고로 지난달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11개 라인을 포함한 화성사업장 전체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과 장비의 정기점검,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화성사업장의 녹색기업 지정취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1998년 11월 처음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뒤 2002년, 2007년 등 기간이 끝날 때마다 계속 재지정을 받아 정기점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지난해 8월 다시 재지정 신청서를 내 심사를 받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화성 공장 내 실내를 촬영한 CCTV에서 삼성정자 방재 담당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나자 대형 송풍기를 틀어 모종의 가스를 출입구 쪽으로 빼내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 같은 행위가 범법 행위인지를 가려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석면·벤젠 등 1급 발암물질과 34종의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지정된 불산가스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서 유해물질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농도를 낮춘 뒤 정해진 배출구를 통해 빼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