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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투명성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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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투명성 확보한다”

지원계획·사후정산 공개 의무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이재 의원(새누리 동해·삼척)은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지원금이 각종 부패유발요인과 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이를 개선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원사업 계획을 비롯하여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사후 정산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원사업 선정은 자체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결정되어, 지원사업 선정 및 탈락사유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사후 정산결과를 한수원이 비공개로 하고 있어 부패유발 요인의 하나로 지적 되어 왔다.
또한 발전사업자의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취지와 달리, 드라마 세트장 건설 등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선심성사업 및 공약사업들을 이행하는 쌈짓돈으로 이용되었다.

이이재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기피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빈발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사업집행과정, 사후정산 등이 공개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게 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