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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가맹주들에게 입막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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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가맹주들에게 입막음 시도?

대외활동 금지 확약서 요구 논란

롯데그룹 계열사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에게 안티카페활동금지, 방송출연금지, 방송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을 담은 확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계약해지 위약금을 몇백만원 수준으로 깍아줬다고 한다.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세븐일레븐 본사-점주 간 확약서의 ‘신계약조건’을 보면 “확약서 서명 이후 회사 운영과 관련한 대외활동(방송 인터뷰, 방송 출연, 회사 관련 안티카페/인터넷 활동, 점주 선동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다.(기 이행한 회사 운영과 관련한, 방송 인터뷰/출연 안티카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즉시 취하, 삭제 또는 중단하기로 한다)”고 적혀 있다.
가맹점주가 서명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는 불이익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 주들의 대외활동을 막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강요한 것이다.

아울러 세븐일레븐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대외활동을 막는 대가로 폐점 위약금을 할인해줬다. 확약서에는 “폐점시 점주 부담금 일금 ○백만원으로 한정한다(철거비용 포함)”고 제시하고 있다. 본사가 제시한 위약금 액수는 점포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몇백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약에서의 위약금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약서에는 해당 내용을 외부에 알렸을 때 불이익을 준다는 조항도 있다. 확약서의 ‘기타’란을 보면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 또는 언론매체에 누설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 확약서 효력은 상실하며, 이에 따른 회사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한다”고 적혀 있다. 확약서 내용을 폐업하려는 점주가 어길 경우 강제 폐점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언론 인터뷰나 카페활동을 한 점주들은 대부분 편의점 운영이 적자인 상태로 폐점을 원하고 있었고, 본사가 폐점 위약금을 깎아주는 대신 이들의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서명 강요와 관련 “이번 사건은 본사에서 확약서를 받도록 진행하거나 독려한 것은 아니다”며 “서명을 강요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확약서의 경우는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되는 것이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본사에서 확약서를 받도록 진행하거나 독려한 것은 아닌데, 일부 영업사원들이 의욕이 앞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