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민주통합당) 의원이 낸 자료로는 2008~2012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사건은 모두 223건이었다.
세븐일레븐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7200여개로 1위인 CU(7900여개)보다 훨씬 적지만, 분쟁 사건 수는 가장 많았다.
분쟁 유형별로는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34건, 정보공개서 미제공 19건, 가맹계약서 내용 미이행 14건, 부당이득 3건이었다.
부당이득은 본사가 고의나 실수로 정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 가맹점에 피해를 준 것을 말한다.
실제로 편의점 점주들이 민병두 의원실에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 중 70%가량이 세븐일레븐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코리아세븐은 심지어 세븐일레븐의 문제점을 외부에 발설하면 3억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서약서'를 점주들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강요해 받아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