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씨는 "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견해를 표현한 게 아니라 유권자로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시한 사실이 근거 없이 악의적이고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이라며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이고 저속한 표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