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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고용' 합의 기아차에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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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고용' 합의 기아차에 비난 봇물

장기근속 직원 자녀 가산점 확대 원서접수후 적용 논란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기아차 노사가 현재 진행중인 광주공장 생산직 신규 채용 때부터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원서접수마감 이후 뒤늦게 적용키로 한데다, 공시도 하지 않아 절차상의 적법성 시비에 따른 법적 다툼의 소지를 낳고 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최근 생산직 신규 채용 때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명에 한해 채용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구체적 노사합의안은 기존에 1차 서류전형에서 장기근속자 직원 자녀 1명에게 10%를 줬던 가산점을 더욱 강화해 면접 대상자 선발 규모의 25% 이내에서 장기근속자 자녀를 선발키로 했으며 면접 점수(70점)와 시험 점수(30점)를 합산해 총 100점 만점으로 치러지는 2차 전형 때도 5%(3.5점)의 면접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또 총점 동점자가 나올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가산점 확대 방안은 노사가 합의한 이후 곧바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회사측은 현재 진행중인 광주공장 생산직 노동자 신규 채용 때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아차 노사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일자리 세습논란이 게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 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해 62만대 증산프로젝트를 위해 생산직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15일 원서를 마감했으며 3만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기아차 직원 자녀에 대한 가산점 확대 방안을 노사가 합의하고 곧바로 적용키로 해 지원자들의 입장에서 원서접수마감 이후 2개월여만에 채용 기준이 바뀐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는 꼴이 되고 말았다. 회사측의 내부규정이긴 하지만, 채용기준이 고무줄이 된 셈이다.

더욱이 기아차는 채용공고과정에서 직원 자녀에 대한 가산점 적용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기아차는 `국가보훈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에 우대한다'고만 공시했다.
이에따라 이번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이 채용절차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할 경우 법적 다툼이 예견된다.

이와관련, 광주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세습논란이 있는 가산점은 설령 채용공고에 공시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예 공시를 하지 않는데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 위법소지가 있는 규정을 뒤늦게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사의 내부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 침해 등 반헌법적인 사항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세습규정'을 공무원, 판사,대기업 등 모든 곳에서 적용한다면 누가 그것을 용인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 한 관계자는 "장기 근무한 조합원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충분히 감안해 신규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의미인데, 1차 서류전형과정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면서 "지난해 90여명을 채용했는데, 1차 서류전형만 가산점을 준 결과 장기근속자 자녀는 3~4명만 채용이 됐다"고 주장했었다.